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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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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78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인생이모작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대상 등(안 제5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안 제7조)
  바. 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안 제14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22조
  ○ 「노후준비 지원법」제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1조의4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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