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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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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9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의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창 조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7)

. 의용소방대 포상 조항 정비(안 제8)

. 보조금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안 제9)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4, 1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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