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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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29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의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창 조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7조) 나. 의용소방대 포상 조항 정비(안 제8조) 다. 보조금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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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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