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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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30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행위제한에관한 구체적인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3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규정(안 제5조) 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규정(안 제6조)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규정(안 제7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제3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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