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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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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86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성남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정보공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안 제 13조)
   마.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안 제16조)
   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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