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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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단순증명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유도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증명발급 민원 인력을 복지업무 등에 활용하여 대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6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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