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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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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5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남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초등학교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 보호장치,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정의(안 제2)

. 안전시설 설치 규정(안 제10조의2)

.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안 제1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조 및 제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1. 의안발의서(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31. 의안발의서(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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