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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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2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성남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 보호장치,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정의(안 제2조) 나. 안전시설 설치 규정(안 제10조의2) 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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