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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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유통․소비 등 일련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소와 폐기물 등에 대한 성남시의 해결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시책과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조, 제4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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