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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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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3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유통․소비

등 일련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소와 폐기물 등에 대한 성남시의 해결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시책과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조, 제4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1.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51.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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