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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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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66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 윤, 김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공지원 대상사업 신청조건이 리모델링 허가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리모델링 허가조건 중 동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자문단 회의 소집은 시장의 역할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단장의 역할을 명확히 함.

□ 주 요 내 용
  가. 단장의 자문단 회의 소집 규정 삭제 (안 제6조)
   나.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과반수의 동의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개선하여 신청이 용이 하도록 함 (안 제15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주택법 시행령」 별표4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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