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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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39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최근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안 제22조제1호)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추가(안 제29조제5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2」,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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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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