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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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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78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가 목적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조례를 제정.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상위법령에 저촉 보수와 처우에 차별을 받는 바 이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의거 보수 수준을 포함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차별 없이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적용대상에 성남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는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규정 (안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ㆍ공표 하도록 규정 (안 제9조제4항)
  ○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제3항)
  ○ 명칭 개정 (안 제11조)
    ·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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