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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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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41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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