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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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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7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남용삼,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만19세 청년이 당해연도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할 경우 2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임.
  ○ 현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본인 확인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하여 만19세 청년이 직접 도서를 대출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 만19세는 대학교 1학년 또는 재수생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짐.
    
□ 주 요 내 용
  ○ 첫출발 책드림 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1조 삭제)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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