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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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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87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과 계획수립, 운영ㆍ위탁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품앗이 활동 및 지도ㆍ감독, 시행규칙 내용을 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1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 참  고  사  항  :  붙임2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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