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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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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34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5)

.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

.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복지법9조제3, 22조제1항 및 제6

○「지능정보화 기본법46조제4, 4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5.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hwp 105.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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