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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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3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복지법」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6항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4항, 제4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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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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