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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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0.28. | 조회수 | 10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이기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절차가 완료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요청을 하며 표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여,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21조부터 제 32조까지) 사.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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