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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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30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제 안 이 유 ○ 현행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자를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직급이 6급일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평정자를 “5급 전문위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6급 이하 평정자 “의회운영 전문위원”에서 “5급 전문위원 중 의장이 지정 하는 자”로 변경(안 별표2)
□ 개정규정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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