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9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안 이 유

현행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자를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직급이 6급일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평정자를 “5급 전문위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6급 이하 평정자 의회운영 전문위원에서 “5급 전문위원 중 의장이 지정

하는 자로 변경(안 별표2)

 

개정규정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hwp 15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