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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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4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동물사체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성남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것임.
○ 동물사체의 불법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설치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및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30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동물보호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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