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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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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23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6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와 취약계층 청년을 명시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신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등 청년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와 취약계층 청년을 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제5, 안 제4조제2항제2)

.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추진과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년의 날 및 성년의 날 행사 등 정책 홍보 및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상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안 제14, 안 제24, 안 제26)

. 청년 역량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근거 구체화(안 제12)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청년기본법3, 4, 24조의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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