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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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3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6호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와 “취약계층 청년”을 명시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신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등 청년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와 “취약계층 청년”을 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제5호, 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추진과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청년의 날 및 성년의 날 행사 등 정책 홍보 및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안 제14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다. 청년 역량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근거 구체화(안 제12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청년기본법」제3조, 제4조, 제24조의6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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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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