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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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5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하여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그 밖에 감면 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한다.” 추가 신설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주차장법」제1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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