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
[의정안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시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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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0.07.29. | 조회수 | 2599 |
주식 30,000천원 이상 소유하신 의원님께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행정안전부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0. 행정안전부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붙임자료(1.상임위원회 관련조례, 2.상임위원회 소속 증빙자료)를 인쇄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조례 및 상임위원회 소속 증빙자료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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