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
[의정안내] 성남시의회 의원 재산등록(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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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0.07.20. | 조회수 | 2693 |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재산등록(신고)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 등록(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등록(신고) ○ 대상의원 - 초선의원 : 재산등록(신고) - 재선의원 : 주식관련 직무관련성심사청구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된 경우 직무관련성 재심사청구(행정안전부) * 재선 또는 초선의원 보유주식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심사청구(행정안전부)중 택일 ○ 재산등록 기준일 : 2010.7.1. * 주식의 경우 3천만원 초과시점 기준 1월이내 신고 등 ○ 재산등록신고기한 : 2010년 7월말까지(신고서 제출후 10일 이내 수정 요청 가능) ※ 의원 재당선자의 경우 : 상임위 변경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심사 청구 ○ 신고방법 : 인터넷(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등록신고 ○ 붙임 : 안내문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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