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
[의정안내] 백지신탁 심사청구 안내 및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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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0.07.26. | 조회수 | 2612 |
□ 대상주식 ○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보유한 모든 주식임 □ 처리방법 ○ 매각, 해당기관(은행 등)에 백지신탁, 행정안전부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택일 □ 주식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기준일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또는 변동사항신고유예(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3천만원초과 신규 주식을 취득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초과된 날 ※ 기준일로부터 1개월내 처리해야 함 □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처벌규정(공직자윤리법)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4조의2) 붙임 : 안내문 및 참고자료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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