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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2회 정례회의 및 정책간담회 개최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447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2회 정례회의 및 정책간담회 개최 - 1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2회 정례회의 및 정책간담회 개최 - 2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11월 10일 16시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제152차 정례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도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은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고 규탄하며,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정부, 환경운동단체, 일본의 시민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 수립 추진 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를 경기도에서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황에 맞게 반영토록 수정 촉구 결의했다.

 

이날 정례회에 이어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인천 부평구을)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31개 시·군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협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했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저지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일본의 도발적 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도 협의회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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