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노인보건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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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3.17. | 조회수 | 1938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법령위반 및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원에 공식 감사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의회에서 밝힌 감사원 감사청구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치매 연구 및 관리 사업이 가능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업체에게 위탁하고자 위탁운영 공고시 위탁사무를 제한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한 센터의 주목적인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관리 기능을 제외시켜 특정업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청구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법령 위반 및 업체 선정의혹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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