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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출범 후 단체장 발의 조례 부결건수 5%밖에 안돼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1997
민선5기 출범 후 단체장 발의 조례 부결건수 5%밖에 안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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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5기 출범 후 단체장 발의 조례 부결건수 5%밖에 안돼 -
          “제6대 시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은 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는 최근 시의회의 시정 현안에 대해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  시정을 방해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안에 대해 제6대 시의회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시민들의 입장에서 각종 정책들을 입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2010. 7월 1일부터 처리한 안건에 대해 살펴보면,

○조례안, 예산,결산,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등 총 1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성남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58건으로 이중 51건(88%)은 원안 및 수정가결되었고 심사보류 4건(7%), 부결건수는 3건(5%)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결된 조례는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으로 시민의 만족도나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안 승인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달 제17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시장이 요구한 1,910,814,169천원보다 43건 21,375,610천원이 감액조정되어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 관련 예산 15,281,394천원은 의료원 운영방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논란 끝에 삭감되었으며,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와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 및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비 810,000천원은 지난해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홍보필요성에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삭감되었으며.

○ 3개 구청 주민숙원사업비 1,200,000천원은 포괄적 사업보다는 시민편익 차원의 예산편성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면서 삭감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예산을 다시 요청한 것은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나 면밀한 재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것으로 이는 시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식물의회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부결한 사항은 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정발목 잡기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6대 시의회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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