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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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2.11. | 조회수 | 2092 |
성남시의회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김재노 의원 대표발의, 제176회 임시회에서 처리예정-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 장려금과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성남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금광 1,2동 출신 김재노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성남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100만원을, 둘째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게는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180일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동, 하복 교육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김재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오는 2월 14일에 개회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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