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신축년 새 조례 6건 곧 시행된다 - 제260회 임시회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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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18. | 조회수 | 1773 |
지난 2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2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새 조례에는 민관협치 활성화, 체육인 인권 보호,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예술인 복지 증진, 드론 활용 촉진 등 다양한 현안이 담겨 있다.
박경희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성남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은미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봉규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이다.
임정미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제26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제정, 개정, 폐지)은 2월 22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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