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앞장서는 문화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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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0.07. | 조회수 | 1264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에서는 10. 07(수) 10:30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협회, 성남시 장애인부모회 임원진과 함께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 정종삼, 김해숙, 강상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및 평생교육과 연계를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지관근 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조례 제정 과정 및 후속조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참석한 시 관계자에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성남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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