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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재의안건도 다룬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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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재의안건도 다룬다!
- 의사일정 일부변경, 이숙정 의원 제명건외에 재의안건도 처리예정-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당초 이숙정 의원 제명안건만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6건의 조례안 재의안건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이숙정 의원 제명 요구 안건은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에 대한 번안과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인 일반의안이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한 조례안중 성남시 각종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안건을 본회의 재의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박완정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법령 위반 이유를 들어 감사원 감사청구건도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건 부결 이후 시의회의 무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는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회 홍보예산 배정 유보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로 즉각 취소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보이며, 민선4기와 민선5기의 조례안 부결 및 예산 삭감 현황을 비교하며 시정 현안에 대한 발목잡기가 절대아님을 강조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핍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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