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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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2.11. | 조회수 | 2054 |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추진 -박완정의원 대표발의, 제176회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박완정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중요사업 중 각종 협약으로 추진되는 일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 이나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협약 등에 대해서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장은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성, 능력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 시의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체결 이후에는 추진사항 평가회를 매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와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의회의 보고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에 개회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무분별한 협약을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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