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최민수 교수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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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2. | 조회수 | 515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는 3월 22일 성남시의회 6층 미디어소통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주제로 성남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비대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지방의회를 준비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성남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에게 송출되었다.
최민수 교수는 현재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과 자치경영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 문방위원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맡은 경력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읽히는 <지방의회운영>을 비롯해 <자치법규길라잡이>, <지방의회 의안심사>, <지방의회 이야기> 등을 저술한 지방의회운영의 전문가다.
이날 특강에서 최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설명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윤창근 의장은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조직·예산 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이 꼭 필요하며, 성남시의회는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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