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집행부는 의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3.15. | 조회수 | 2112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는 지난 3월 11일자 시 집행부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남시, 도를 넘어선 의원발의 조례안 재의 요구 할 것” 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이는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킬려는 의도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집행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등과 각종 협약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 승인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권 등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협약사항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집행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처리를 해야 할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그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조례입법의 “법적 실익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대기업과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 인데도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한 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원주시에서 대기업에 대하여 52억원의 시민 혈세를 배상한 사례가 있음을 상기 하기 바란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하여도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여 사실상 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1년에 시민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147여억원으로 대표이사 선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의회의 기본권한인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표이사 임용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각종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2009년 순천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할 우려도 있는 바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집행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논하기 이전에 작년 12월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2011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의회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들게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초(안)이니 상임위(안)이니 하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승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먼저 되새겨 보기 바란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들이 위임해 준 신성한 책무이다. 집행권 및 예산의 편성권이 시장 고유 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 심의·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전에 집행부에서 각종 주요시정 시책에 대하여 의원들과 대화,설득을 통해 토론하면서 소통하는데 힘을 쏟은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으며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권한을 행사 하기 앞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감시와 견제 역할로 의회의 기능을 확고히 할 것이다. |
|||||
첨부 |
|
다음글 | 민선5기 출범 후 단체장 발의 조례 부결건수 5%밖에 안돼 |
---|---|
이전글 |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분노의 찬 시민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