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만식 위원장, “취득세 세율인하”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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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3.30. | 조회수 | 1933 |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하여 긴축재정을 통해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근본취지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부활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9억원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하기로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4월로 예정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세원인 취득세의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 집행부와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특히, 최만식 위원장은 “이번대책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활성화보다는 DTI규제 환원, 금리인상, 시장 불안 등의 악재요인이 부동산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침체가 더욱 장기화되고 위축 될 것”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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