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회 홍보 관련 예산 배정유보를 즉각 취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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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3.16. | 조회수 | 1995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는 지난 3월 11일자 시 집행부에서 “의회 홍보 관련 예산 배정유보 알림“이라는 공문 발송과 관련하여, 이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910,814,169천원에 대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초 요구액 중 1%에 해당하는 21,375,610천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이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배정유보 없이 시의회 예산에 대해서만 배정유보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관리.감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배정유보된 452,500천원의 경우 홍보 관련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여론을 다양화 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행하는 각 언론사 광고비 152,500천원과, 특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3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일정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번 예산배정 유보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1∼2개월 후 세입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무능함을 들어낸 것이고, 만약 의회에 대한 보복차원의 예산배정 유보라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니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 예산배정유보란?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하였을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을 배정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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