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1부터 5일간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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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3.16. | 조회수 | 2010 |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1부터 5일간 열려 - 이숙정 의원 제명안건 처리 예정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2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3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후 25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 최윤길 의원 등 12인 발의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대해 의장이 3월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의장이 회기를 결정하여 소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숙정 의원 제명 요구 안건은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에 대한 번안과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인 일반의안이 각각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추가로 발의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존 판교동 주민센터 폭행사건 외에 지난 해 10월경 발생한 수내동 소재 미장원 내 난동사건과 2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 미 출석, 그리고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176회 임시회 불참석 등을 징계사유로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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