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의회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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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2.10. | 조회수 | 1977 |
시의회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추진 - 지관근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 도시 근교 텃밭 이용을 통한 친환경적 농사체험은 물론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텃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대원 1,2,3동 출신 지관근 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과 여가활동의 기회로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텃밭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가 미흡하였을 뿐 만 아니라 농사기법에 대한 기술지도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여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텃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으로 도시농업팀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다. 또한,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등에 대해 농업인·시민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지관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에 개회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텃밭을 도시농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첨부 : 조례 제정안 전문 1부. 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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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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