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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550
제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대표회장(윤창근)은 12월 15일 대구광역시 퀸벨호텔에서 개최된 제230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이번 전국 시도대표회의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은 해당 안건이 시급한 사안임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으로 공공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 임대료 즉각 감면 시행,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 감면혜택’ 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은 공실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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