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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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6.24. | 조회수 | 227 |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2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7명),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명),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8명),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3명),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9명) 등 제정 1건, 일부개정 11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6월 26일(수)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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