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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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6.19. | 조회수 | 1018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9차 정례회를 평택시의회 주관으로 6. 17(금) 오후 3시 평택항 홍보관 투자상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남한강변 36㎞에 이르는 수계에 위치하여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2중 3중의 중첩규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하나로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변방의 낙후도시로 전락한 여주시에 형성성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등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권역별 시․군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제11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한 감회와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매진해 나간다면 참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내는데 반드시 보탬이 된다며 마지막 정례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붙임 : 결의문 1부.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한강수계와 군사보호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장래 개발환경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밀도가 서울시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수도권 남부 변방에 위치한 낙후도시 여주시까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주시는 수정법 제정 이후 34년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으며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인구증가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민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여주시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인접지역이라는 특수한 비교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강 건너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상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상실과 무력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특정 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형평과 현실에 맞는 수도권 제외 정책을 통해 역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정책을 통해 경기 동남부의 대표적 낙후도시인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낙후된 경기 동남북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 월 17 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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