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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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하느냐 그런 부분이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이걸 계속 많다, 적다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광림 의원 성남시가 접종률이 다른 전국 대비해서 계속 낮았어요, 비율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 화면 2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림 2번?
(화면 제시)
자, 저 중에 나와 있는 것이 각종 성남 프로축구단 홈경기 무료, 각종 프로그램비, 종합운동장·
탄천운동장 공공시설 입장 예매,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료 50% 할인, 이용료 전면 면제.
이것이 성남시가 최초였나요?
○ 부시장 장영근 아직까지, 일단은 저기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인구
대비해서 10.9%인 반면에 성남시는 11.1%로 약간 접종률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안광림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장영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선관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이제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광림 의원 모 시도에서 이거를 처음에 얘기, 하루 띄웠다가 성남시도 이거 따라 하다가 망신살
뻗친 거죠?
○ 부시장 장영근 뭐 “따라 하다가”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안광림 의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그 시도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알고 바로
내렸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요소가 없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뭐 이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중대본에 좀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 안광림 의원 예, 문제가 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을 통한
접종을 마친 시민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법령, 조례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러면 왜 성남시는 저거를 안 내리나요? 선거법에 정말 위반 요소가 분명히 발견이
됐고 선관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저렇게 띄워 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부시장 장영근 아직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정 못 지었습니다만 중대본하고 이제 뭐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런 부분은 빨리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림 3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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