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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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본회의 제2차





            ○ 의장 윤창근  아닙니다.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 안극수 의원  아, 보충질의 때 할까요?
            ○ 의장 윤창근  예.
            ○ 안극수 의원  그럼 저 3분을 이따 보충질의 때 같이 쓰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윤창근  아닙니다. 3분 쓰시고 보충질의 10분 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극수 의원  자, 우리 오재곤 소장님 나오시죠.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 안극수 의원  소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이매근린공원 보상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 시간 지금 많이 뺏겨서
            그래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매근린공원 9000여 평 350억 주고 우리 성남시가 매입했습니다. 맞죠?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 안극수 의원  그 땅 왜 샀죠? 그 땅 산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 땅, 그 이매동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2007년부터 성남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했고 또 개발, 승마장을 하겠다는 3회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 2017년에 2020 녹지기본계획에 제척을 했었습니다, 성남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그런데 성남시 도시계획,

            ○ 안극수 의원  그 땅을 왜 샀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산 거죠?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존치하라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 안극수 의원  그 땅 산 이유가, 350억을 주고 산 이유가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제척시켜서는 안 된다. 편입시켜서 그 땅 사라.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사라고 그러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파는 거예요, 성남시가?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남시는 법령에 의해서 따라야 합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350억 주고 산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라고 결정이 나서 우리
            성남시가 샀다?
            ○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 안극수 의원  그죠?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자, 지금 화면에서 본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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