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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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본회의 제2차





             2011년 당시 폭우로 산호아파트 뒤 산 법면이 붕괴, 중원구청에서 배수로 증설과 모래주머니 등 보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잦은 폭우로 같은 자리에 붕괴 조짐이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주 해당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2011년 당시 보수한 모래주머니와 안전그물은 다 찢겨져 나가고 붕괴된 토사는 철조망과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된 토사의 위쪽을 보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산호아파트는 물론 해당 지역 앞쪽의
            궁전아파트 또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면 제시)
             지난  5월  26일  16시경  성남시의회  1층에서  산호아파트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산호아파트 옹벽 위 법면 토사 유실 안전대책 관련 내용을 보면 중원
            구청 환경위생과, 성남시 녹지과와 공동주택과 그리고 재난안전관의 간담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에 보면 입주자 대표 측에서 ‘토사 유출 부분에 비닐 설치와 무기 대비 긴급 조치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지원 근거 부족으로 자체 처리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화를 낸 상태로
            종료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바 다른 부서의 의견은 미흡하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만 재난안전관의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간담회 결과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1년 4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조
            3항을 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례 개정안을 보건대 산호아파트의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원할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더 몸집이 큰 기후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로 언제 폭우, 태풍 그리고 작년과 같은 긴 장마를 들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산호아파트 민원 현장에 나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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