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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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부시장 장영근 예.
○ 안광림 의원 이 시유지 관리가 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시유지가 목적별로 대부를 해
줍니다. 상업, 주거, 기타. 그런데 주거 용도로 하는 게 임대료가 싸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거로
임대 받아갖고 이걸 상업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업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약이
위반됐는지 시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사항이랑,
두 번째는 이런 토지를 받아 갖고 임차 받아 갖고 이거를 재전대를 하는 거예요, 재임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대를 준 거를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실제로 그거를 점유해 쓰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유지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요, 불법 건축물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점검을 안 했는지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이게 언제부터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1987년도부터 항공사진을 갖다 놓고 이게 언제 적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이런 시유지가 성남시에 156건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정구에 100건, 그다음에 중원구에 56건 이렇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면 더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유지 관리를 이렇게 못 해 갖고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불법으로
임대를 놓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부시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 부시장 장영근 일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을 여기 지금 3개 구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한대요, 시유지는. 그러니까
이 시유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은 증개축이 자유로워요. 세금도 안 내고요. 주거용으로만 해 놓고
쪼개 임대를 줘 갖고 상가 구조로 바꿔 갖고 분할해 갖고 임대를 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시에다 주고 약 1억 정도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번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시유지의 불법 건축물을 상속·증여·매매까지 한답니다. 우리
상속받으려면 상속세 많이 내는데 이런 건물은 상속세도 없어요. 그냥 매매도 가능하고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부시장님이 나서셔 갖고 지금 시유지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리고 이 강제 이행금 처벌도 1992년 6월 1일 날 신설돼서 그 이전의 건물들은
강제 이행금도 부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55조에 수사 의뢰는 가능하다 하니까 신속히
땅을 찾아 갖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단한 면적에 약 3000평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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