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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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본회의 제2차
○ 안광림 의원 14만 개 사업이고요. 가서 은수미 시장의 최초 공약된 사업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노동정책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본 의원 방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국장님, 이제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사업단 김동찬 단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 안광림 의원 단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해제된, 2030에서
해제된 5개 지역과 그 이전에 해제된 지역들 이거 다시 정비 구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기본계획에서 해제된 구역은요, 반영 시기는 304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관련 법을 개정 중에 있어요. 그 법령 개정 사항을 통해 가지고 추가 대책을 갖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안광림 의원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성남시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저기 지원비 얘기하는 겁니까?
○ 안광림 의원 예, 지원. 예, 사업비 지원 가능 여부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랑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 우리 성남시의 조례에 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다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안광림 의원 성남시에서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빨리 진행 좀 부탁
드릴게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내려가십시오.
마지막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남시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멍 뚫린 코로나 방역 대책, 미숙한 백신
접종, 상승하는 실업률, 거리에 나서는 청년층, 초단기 일자리에 목매는 노년층, 정부나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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