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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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2차




              2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31.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6.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5분자유발언(김정희·최미경·정봉규 의원)


            ○ 김정희 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특수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장애계의 오랜 투쟁 끝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 현장은 학령기 장애 학생들이 학교 입학조차 어려울 만큼 열악했는데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학생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조항들은 문구로만 남아있을 뿐 행정적 지원은 천차만별입니다.
             성남시에는 2020년 9월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 학생이 1066명입니다. 특수교육법상
            만 3세부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보육료 외에 거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는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유치원과 보육의 이원화 때문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자 장애인 복지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장애 영유아

            정책은 현 정부가 부르짖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이자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국정
            기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만 3세 이하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뜬구름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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