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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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 시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박광순·남용삼·최현백·서은경·이준배 의원)


         ○ 박광순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우리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20년 동안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따르면 연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납부하고, 시민 75% 이상을 고용하며,
         당기순이익의 30%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지난 10년간 자료에 의하면 센터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총 117억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매년 11억을 선정하였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적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하고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적 자금은 세외수입의 성격으로 투명과 공정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불공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관계공무원 2, 시의원 2, 전문가, 생산자, 출하자, 소비자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대표는 1명에 불과하여 시민 대표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접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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