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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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회 본회의 제1차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질을 높이고, 공공이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 위탁이 바람직합니다.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현재의 위탁기관인 늘푸른재단이 6개월을 자동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8개월의 기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를 해서 위탁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노인보건정책과’(가칭)를 신설하는 등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현재의 늘푸른의료재단이 5년간
재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
협약에 정책 변경 등에 의해 위탁기관 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90일 전에 위탁기관 변경을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늘푸른재단에 재위탁하고 성남시의료원이 준비가 되는 대로 위탁기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 위탁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임금을 성남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전동 높낮이 조절 베드 등의 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 조례에는 성남시노인보건사업을 기획 및 지원·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동영상 상영)
예, 지금 화면의 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마는 11년 차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3850원, 지금 첫 사회
진출한 알바생의 첫 시급이 3850원, 11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여 투명한 운영,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
수행, 요양보호 노동자의 처우 개선, 시설 개선 등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광순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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